"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해야"…李 과거 발언 재조명

입력 2023-09-25 17:10   수정 2023-09-25 17:11



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이 대표가 과거 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.

이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30일 성남시장 당시 CBS '정관용의 시사자키'에 출연해 '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'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"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"이라며 "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"이라고 했다.

이어 "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"며 "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"이라고도 했다.

그는 "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"라고 덧붙였다.

이 대표는 2018년 3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"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"고 적기도 했다.

그는 "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'며 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"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하여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"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,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"고 밝혔다.

한 장관은 "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"이라며 "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,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"라고 했다.

그러면서 "이재명 의원의 변명은, 매번 자기는 몰랐고,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"이라며 "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,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"고 강조했다.

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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